巨野 독주용 ‘국회권한 강화법 22개’

나윤석 기자 2024.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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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원 구성과 '탄핵 청문회' 추진, 청문회 증인 무더기 채택 등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연이어 써내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거 쏟아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퇴장시키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증인을 모욕·협박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주진우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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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감정법 등 무더기로 발의
단독 원구성·탄핵 청문회 이어
국무위원 처벌 강화 정부 압박

일방적 원 구성과 ‘탄핵 청문회’ 추진, 청문회 증인 무더기 채택 등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연이어 써내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거 쏟아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회법 준수’를 명분 삼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까지 들추는 것을 넘어 입법 독주의 걸림돌을 제거해 ‘행정부 위의 입법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 권한 강화’ 법안 30개(국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 중 약 73.3%에 달하는 22개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25개 국회법 개정안 중 민주당은 17개, 국민의힘은 7개, 조국혁신당은 1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5개는 모두 민주당이 내놓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22개는 ‘행정부 견제 및 국무위원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뿐 아니라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부처가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일명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방지법’도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퇴장 명령권 등 사문화된 조항까지 활용해 ‘힘자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의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퇴장시키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증인을 모욕·협박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주진우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놓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회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독주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야의 전략”이라며 “협치와 숙의를 강조한 국회법 정신을 무시한 폭주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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