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도?”…안 내도 될 보험약관대출 이자 115억 더 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7.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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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 구조가 뒤늦게 개선되면서 지난해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115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1~12월 보험약관대출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면 115억2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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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실, 보험약관대출 분석 공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회사 대출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 구조가 뒤늦게 개선되면서 지난해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115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월 가산금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시행됐지만, 보험은 올해 3월에야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보험사의 2023년 보험약관대출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에서 결정하는데, 올 3월 해당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1~12월 보험약관대출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면 115억2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부당한 대출 금리 문제를 3년째 지적하고 찾아내고 개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졌다”고 꼬집었다.

보험약관대출 이자 경감분.[자료 제공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된 내용에는 ▲‘미래 시장금리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 가산금리 포함 금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 적용 금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 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등의 비용 가산금리 포함 금지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 금지 ▲목표이익률 별도로 산출 등이 담겼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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