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청문회에 검찰총장·연예인 무더기 부른 野 갑질[사설]

2024. 7.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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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의 힘자랑이 헌법·국회법 취지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까지 저버릴 정도로 전방위 확산하고 있다.

청문회를 빌미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은 상징적이다.

청문회 근거부터 요지경인데, 검찰총장을 부르는 것은 더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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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의 힘자랑이 헌법·국회법 취지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까지 저버릴 정도로 전방위 확산하고 있다. 청문회를 빌미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은 상징적이다.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는 증인(45명)과 참고인(7명) 등 52명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전례와 달리 24·25일 이틀 실시하고, 증인 26명과 유명 연예인·문화예술인 등 참고인 40명을 대거 채택했다.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망신주기와 인민재판 행태가 앞서는 엉터리 청문회 예고나 다름없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법률 위배’(헌법 제65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청원을 이유로 탄핵소추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청원 내용도 헌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청문회 근거부터 요지경인데, 검찰총장을 부르는 것은 더욱 문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위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이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2022년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려다 사표로 항의를 대신했을 정도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설운도·정우성 등 유명 연예인과 봉준호·박찬욱 등 영화 감독을 대거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갑질 코미디다. 이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연예계 인사들을 좌우로 나눈 것을 핑계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다. 그들을 불러 놓고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야당은 청문회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위협한다. 그러나 엉터리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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