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하자…"쫓아가서 박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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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해 택배기사에게 항의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배 분실을 우려해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했다.
A씨는 그동안 택배 요청 사항에 '문 앞'이라고 표기해 두지만, 택배기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관이 아닌 계단 위에 물건을 두고 가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A씨는 고객센터에 이 택배기사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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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해 택배기사에게 항의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배 분실을 우려해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했다. A씨 집은 3층짜리 주택 3층으로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 문을 열어야만 나오는 구조다.
A씨는 그동안 택배 요청 사항에 '문 앞'이라고 표기해 두지만, 택배기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관이 아닌 계단 위에 물건을 두고 가기 시작했다. 계단 위에는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는 날엔 상자가 젖어 안에 든 물건까지 닦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A씨는 "택배가 훼손되니까 계단 위에 놓지 말고 문 앞으로 부탁한다"며 정중하게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택배기사 B씨는 사과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택배를 계단 위나 통로에 놓고 갔다.
참다못한 A씨는 올해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남겼다. 택배사에서는 "시정조치 요청했다"고 답이 왔지만 6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
이에 A씨는 지난주에 한 번 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택배사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약 10분 뒤 B씨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택배기사는 "택배 다른 데다 놓는다고 게시판에 글 남겼지. 다음부터 너는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들고 가. XX년아,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폭언했다.
불안해진 A씨는 고객센터에 이 택배기사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택배기사는 대문 안에 배송하면서 '문 앞'으로 설정된 위탁 장소를 임의로 '대문 안'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해당 택배기사는 사건반장 측에 "두세 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하더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며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욕을 내뱉은 건데,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택배사 측은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해당 지역 택배기사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건반장에 "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다.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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