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공기관도 성범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우영탁 기자 2024. 7.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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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시효는 3년이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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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시효 10년과 같도록 권고
[서울경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시효는 3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고,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반면 전체 공공기관의 85%를 차지하는 248개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다. 소속 기관에서 성 비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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