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지증' 용어변경 법 개정안 국회 발의

장슬기 기자 2024. 7. 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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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서명옥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어리석을 치·어리석을 매, 국민 절반 '치매' 용어에 거부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2월 KBS 시사기획창, 일본이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꾼 이유 방송 갈무리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용하는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로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같은 한자문화권인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 일본은 2004년 '인지증(認知症)', 홍콩과 중국은 각각 2010년과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의 용어 변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용어를 변경하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외에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흐림증',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증',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인지이상증',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신경인지장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뇌인지저하증' 등으로 개선하자고 했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명옥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서 의원은 “한국의 2023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백만명 이상에 달한다”며 “치매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넓어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서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위험군·초기증상자 분들께서 센터·병원을 더 쉽게 찾아주시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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