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절반, 명단공개 후에도 여전히 세제혜택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7. 17.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까지 공개했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된 악성임대인, 3년6개월간 7명 그쳐 
명단공개 후 실질적 제재 체계 미흡…“세제 혜택 방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까지 공개했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으로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에 달한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과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