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아파트 돌아다닌 40대, 노부부 지팡이 빼앗고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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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에서 노인들을 잇따라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둔기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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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주 한 아파트에서 노인들을 잇따라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둔기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남편 역시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인 80대 여성 C씨에게도 폭행을 저질러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범행 당일 그는 알몸으로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C씨를 다짜고짜 폭행했다.
이후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나온 B씨 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은 뒤 폭행과 살인 도구로 사용했다.
A씨는 검거 이후 수사기관에 "평소 옆집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진술에서는 "왜 그랬는지,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유족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신질환 약만 잘 먹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인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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