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머니 무차별 폭행 살해, 조현병 환자에 중형 구형

박철홍 2024. 7.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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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해 폭행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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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박씨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해 폭행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조현병 약을 5일 전부터 복용하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상해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6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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