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모레 탄핵청문회 전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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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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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연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해당 청문회를 두고 "위헌·위법적 꼼수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를 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청원)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40여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청원심사소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19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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