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에 통신·방송요금 감면

김나인 2024. 7.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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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통신·방송요금을 감면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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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통신·방송요금을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다.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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