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 착취물 만들고 유포 협박까지…2심도 징역 5년

전지혜 2024. 7.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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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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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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