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임태우 기자 2024. 7. 17. 10:51
▲ 17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담보 없는 분할 납부도 허용합니다.
침수로 변질한 수입품의 관세는 감면하거나 돌려줍니다.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강제 징수도 유예합니다.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며, FTA 원산지 검증도 보류하거나 연기합니다.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품 적재 기간도 연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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