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업자가 가짜정보 대책 책임"…日정부, 광고 사전심사 강화 등 검토

박준호 기자 2024. 7.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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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전문가회의가 인터넷에서의 가짜 정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저명인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광고의 사전 심사를 엄격화하고 기준을 공표하며, 삭제하는 시스템을 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무성은 일반으로부터 제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정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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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가짜 인터넷 광고 급증 등 가짜 정보 대책·제도화 추진
[도쿄=AP/뉴시스]일본 총무성의 전문가회의가 인터넷에서의 가짜 정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2021년 9월 도쿄 신주쿠 거리 모습. 2024.07.1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총무성의 전문가회의가 인터넷에서의 가짜 정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저명인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광고의 사전 심사를 엄격화하고 기준을 공표하며, 삭제하는 시스템을 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무성은 일반으로부터 제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정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제언은 현재의 인터넷 공간에 대해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NS나 검색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기존 대책은 '대체로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회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광고 심사의 강화와 재난 대응 등 폭넓은 책무를 명기하는 내용의 제언을 정리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가짜 정보는 교묘해지고 있어 이번 제언은 보다 광범위한 가짜 정보 대책을 담았다.

투자 사기 광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SNS 사업자가 광고 심사 체제를 정비하고 일본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부로부터 광고 게재 중단을 신청하는 창구의 정비나,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 등도 명기했다.

저명인사로 위장한 광고로 인해 2024년 이후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전 심사의 기준을 책정하고 공개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5월에 통과된 개정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책임 제한법은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광고에 같은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제언에서는 인터넷 광고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상에서 허위 정보가 퍼졌을 경우의 영향을 예측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는 제도도 요구했다. 이는 사업자의 일정한 재량 하에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도 포함돼 있다.

투자 사기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지난 달에 피해 방지책을 결정했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대응 요청에 그쳐 총무성이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수립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다. 내년 정기국회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에게 비방 투고에 대한 대응을 의무화한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책임 제한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

위법한 가짜 정보 전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한 삭제의 신속화도 포함시켰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상황 등 투명성 확보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투고 내용의 관리나 감시의 본연의 자세도 논의, 경고 표시부터 광고 보수 지불 정지, 정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단계에 따른 대응의 구체화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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