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여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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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중점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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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존안 당론 밀어붙여 재추진… 대립 격화 조짐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은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맞서 기존 법안을 보완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야당 안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중점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이들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지난 국회와 같이 국토위의 혼란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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