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여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신경전

이화랑 기자 2024. 7.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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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중점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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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개정안 발의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최대 반환"
민주당, 기존안 당론 밀어붙여 재추진… 대립 격화 조짐
국민의힘이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맞선 법안 발의에 나섰다. 사진은 권영진(왼쪽)·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은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맞서 기존 법안을 보완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야당 안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최대 반환을 보전하는 법이라 더 실효적·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야당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을 열었다. 사진은 염태영(왼쪽부터) 국토위원, 문진석 특위간사, 박주민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위원장, 이강훈 전세사기시민대책위원회 변호사. /사진=뉴스1
민주당도 '선구제 후회수'를 앞세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중점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이들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지난 국회와 같이 국토위의 혼란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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