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수술 영상 쫙 퍼졌는데…“어 나잖아?” 中여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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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이 가슴 수술을 받은 모습이 온라인에 유출돼 당사자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월 여성 A 씨는 중국 중부 허난성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당장 병원에 연락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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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이 가슴 수술을 받은 모습이 온라인에 유출돼 당사자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월 여성 A 씨는 중국 중부 허난성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수술 5개월 후 A 씨는 중국 틱톡인 ‘더우인’에 자신이 마취 상태로 가슴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A 씨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영상은 3만9000번이 넘는 공유가 이뤄졌다.
A 씨는 당장 병원에 연락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이 공개 사과 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것도 요구했다.
당초 병원은 “외부인이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모든 ‘수술 감시’ 영상은 3개월 후 폐기되기 때문에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A 씨는 “수술실은 매우 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와 촬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따졌다.
그러자 병원은 입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퇴직했으며 지금은 정보를 삭제해 연락처를 갖고있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의 대응은 현지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샀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병원들은 뭔가 잘못되면 항상 ‘임시직’이라거나 퇴직한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A 씨는 병원을 고소하기로 했다.
허난성 ‘톈신 로펌’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환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령 영상이 외부인에 의해 촬영됐더라도 병원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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