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추격끝에 붙잡은 시민은 쏙 빼고…조력자에게만 표창 준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은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나 며칠 뒤 가장 먼저 절도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해 붙잡은 시민이 나타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힌 50대 남성 B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하면서 전후 사정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장에서 절도범을 인계한 B씨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창 수여 패싱에 문제 제기
경찰 “확인 못해”…추가 수여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힌 50대 남성 B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을 쫓아가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며칠 뒤 절도범을 최초 검거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 A씨가 나타났다. 택배기사인 A씨는 사건 당일 “저 사람을 잡아 달라”는 금은방 주인의 외침을 듣고 절도범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절도범을 제압한 뒤 경찰이 나타나자 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하면서 전후 사정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장에서 절도범을 인계한 B씨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계 당시 B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고 있었다.
A씨가 표창장 수여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다시 상황 파악에 나서 최초 검거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B씨는 절도범이 붙잡힌 뒤 달아나지 못하도록 A씨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전화가 많아 일일이 확인치 못했다. 또 절도범을 인계받을 당시 상황을 보면 B씨가 검거했다는 것을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범을 가장 먼저 검거한 A씨에게도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친 귀엽다고 놀렸는데…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딸 한 마디에 말문 ‘턱’ - 매일경제
- 故 현철 장례, 첫 ‘대한민국가수장’으로 치러진다 - 매일경제
- “출근하는데 갑자기 몸이 ‘쑥’ 들어갔다”…세종 아파트 인근서 ‘3m 싱크홀’ - 매일경제
- “뼈만 있고 고기는?” “재활용?”...1만7천원짜리 해장국·육개장 진실 공방 - 매일경제
- 항공기서 갑자기 의식잃은 한국인 40대女, 병원 옮겨으나 끝내 숨져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시세조종 혐의 - 매일경제
- “제헌절을 다시 빨간날로”…여야, 공휴일 지정법 한목소리 - 매일경제
- “총알 아닌 유리파편에 귀 맞았다”...트럼프 음모론, SNS서 확산 - 매일경제
- “초등생 2명 끔찍한 행동 어쩌나”...친구집 무단침입해 고양이 때려 죽여 - 매일경제
- 대한축구협회 지켜만 보지 않는다…문체부 “감독 선임 과정 조사, 한계 다다랐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