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경쟁력 강화 방안은…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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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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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회의는 행안부가 준비하는 관련법 제정안에 대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시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는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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