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수상한데"…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한 시민에 표창
유영규 기자 2024. 7. 17. 10:24
▲ 경찰로부터 표창을 받은 A 씨(왼쪽)와 김기동 양평경찰서장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50대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 양평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B 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인인 50대 C 씨로부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천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더라"며 "어딘지 이상하니 현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앞서 C 씨는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C 씨는 B 씨를 만나 현금을 건넸는데, 그와 동행해 차량 내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A 씨는 어딘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B 씨의 복장이 은행원답지 않았던 데다가 그가 고액의 현금을 받았음에도 도보로 자리를 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차량으로 돌아온 C 씨가 은행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A 씨는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차량으로 B 씨를 급히 뒤쫓아갔습니다.
그는 B 씨를 붙잡아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으나 발뺌하자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를 인계했습니다.
C 씨는 A 씨의 도움으로 앞서 건넸던 현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이천, 전북 정읍, 전남 광주 등 3곳에서도 모두 합쳐 5천400여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비슷한 수법으로 약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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