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수상한데"…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한 시민에 표창

유영규 기자 2024. 7. 17. 1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찰로부터 표창을 받은 A 씨(왼쪽)와 김기동 양평경찰서장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50대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 양평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B 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인인 50대 C 씨로부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천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더라"며 "어딘지 이상하니 현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앞서 C 씨는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C 씨는 B 씨를 만나 현금을 건넸는데, 그와 동행해 차량 내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A 씨는 어딘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B 씨의 복장이 은행원답지 않았던 데다가 그가 고액의 현금을 받았음에도 도보로 자리를 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차량으로 돌아온 C 씨가 은행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A 씨는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차량으로 B 씨를 급히 뒤쫓아갔습니다.

그는 B 씨를 붙잡아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으나 발뺌하자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를 인계했습니다.

C 씨는 A 씨의 도움으로 앞서 건넸던 현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이천, 전북 정읍, 전남 광주 등 3곳에서도 모두 합쳐 5천400여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비슷한 수법으로 약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