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고가가방 의혹’ 수사 막바지…“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무게

김영훈 2024. 7.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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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재영 목사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검찰은 모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검찰은 대통령실 직원과 안내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 김 여사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도 정부 내 해당 직위가 없어 불명확한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일TV 송출재개 요청 역시 고가 가방 전달 1년 뒤 이뤄져 '시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 등의 선물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2022년 9월 13일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은 포장지와 함께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목사가 선물한 고가 화장품의 행적에 대한 진술과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고가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최창준/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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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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