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빛시장서 위조상품 102점 압수…노란천막 14개 철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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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3차 합동단속을 통해 5개 노란 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56)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수사협의체 수사관 35명이 참여해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 천막 14개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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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3차 합동단속을 통해 5개 노란 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56)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수사협의체 수사관 35명이 참여해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 천막 14개를 철거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해 철거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정부의 단속 외에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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