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탁금지법’ 가장 잘 알아, 尹 최대 징역 3년… 엄한 중형 처벌 가능”
“김건희 여사 비호할 게 아냐… 대통령실은 왜 엉뚱한 사람 비호하나”
국민권익위, 지난 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의결서 공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가장 잘 아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출신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을 자신했다.
1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를 대통령이 챙기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궁색한 얘기고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어떤 인사를 국립묘지 안장 부탁을 위해 자기는 이걸 줬다는 게 최재영 목사 주장인데, 직무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도 전 의원은 “당연히 있다고 본다”며 “이미 그러한 업무는 보훈처의 업무인데 궁극적으로 대통령 업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 부분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대통령에게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최대 징역 3년의 형이 가능하다”며 “벌금형도 물론 가능한데, 매우 엄한 중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이 2022년 10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을 조모 행정관에게 전달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중, ‘아직 여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다’는 대목을 근거로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접견이 모두 유 행정관의 소통으로 성사됐으므로 김 여사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한다.
유 행정관에게 청탁을 전달한 이후인 같은 달 17일, 조 행정관이 최 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절차를 안내했다는 점도 최 목사 측은 청탁 전달이 이뤄진 정황으로 본다. 측근 행정관들을 통해 김 여사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이 통화가 단순히 안장 요건·절차를 안내하는 민원 처리 차원이었을 뿐 청탁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도 이를 강조하듯 “최재영 목사가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또 국정자문위원 위촉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탁했다고 본인이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주장한다”며 최 목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이 사안을 보며 웃픈(웃기고 슬픈) 대목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했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일이 아닌데 계속 비호하는 걸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왜 대통령실은 엉뚱한 사람을 비호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호할 분은 따로 있는데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분을 보호하는 상황으로 보는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포인트가 잘못 맞춰졌나’라는 진행자 반응에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을 냈었다.
권익위는 “공직자를 배우자의 수수금지 금품 등 수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하려면 수수된 금품 등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가 알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 범죄구성요건은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자신과 제공자 자신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공직자의 인식’ 등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에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만약 대통령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한 이상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도 이첩할 수 없다며 ‘종결’ 사유가 명백하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보관 중인 명품 가방 확보를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임의제출 형태의 가방 확보 방안을 사전에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상대 강제수사에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해석도 일부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6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김 여사에게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설명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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