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규택 "채상병 특검법 통과 안 될 것…안철수도 입장 바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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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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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22대 국회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인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이다.
곽 의원은 앞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 의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의원님도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이나 특검에 대한 주장을 보고 이것이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표결시 아마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며 "명시적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 이야기는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법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강조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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