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남성,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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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여대 인근 카페에서 여성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여대 인근 카페에서 여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뒤 카페를 나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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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여대 인근 카페에서 여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가방에서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 여성의 동선을 계속 살폈다.
그 뒤 추가 주문을 한 A씨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이물질을 넣었다.
A씨는 직원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뒤 카페를 나갔다.
당초 이 사건은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JTBC ‘사건반장’에 “혼자 근무하던 중 커피를 마셨을 때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며 “삼킨 즉시 음료를 뱉었다”고 했다. 그는 “코를 대보니 한번도 맡아본적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당시 카페엔 근무 중이던 피해 여직원과 A씨, 남녀 커플만 있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 범행 당시 신용카드 대신 개인 정보가 남지 않는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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