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병덕,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김수정 기자 2024. 7.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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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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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이크 허용·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 내용 담아
“과도한 규제 재고 필요…유권자 투표 도와야 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치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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