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법’ 쓴다면 ‘先수사·後특검’ 원칙 개정부터[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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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탄핵에 매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기존에 있는 일명 '상설 특검법' 활용 방안을 들고 나왔다.
채상병 관련, 또다시 거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기존 상설 특검법으로 해서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대통령 거부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상설 특검법을 개정한다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에 '검경(檢警)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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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탄핵에 매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기존에 있는 일명 ‘상설 특검법’ 활용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세월호 사건 조사를 위해 2014년 4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세월호 사건을 빼면 사안마다 개별 특검법을 만들어 대응해온 민주당이 10년 만에 상설 특검법을 꺼낸 것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상설 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검 시행도 쉽다. 법률 제2조의 특검 대상은 두가지다. 첫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고, 둘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다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만 갖추면 통과된다. 채상병 관련, 또다시 거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기존 상설 특검법으로 해서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대통령 거부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설 특검법을 활용할 경우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려 한다. 개별 특검법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 2인을 올려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검을 야당이 지목한 자로 한정하려는 것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떠나 답이 정해진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비상식적 꼼수일 뿐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민주당이 상설 특검 시 여당 후보 추천권을 없애려는데 대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고,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상설 특검법을 개정한다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에 ‘검경(檢警)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면 어떤가. 지금처럼 특검이 남발돼서는 기존 수사기관 역할과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특검과 일반 수사 간 구분도 없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특검 대상은 기존의 검경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할 때 한다는 식의 제한을 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에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진행중인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힌 것인데 말 그대로 특별히 하는 검찰 수사라면 일반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게 논리적이다. 일각에서는 잦은 개별 특검법 제정에도 이같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상위 법 조문에 특검 순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툭하면 야당 맘에 들지 않는 인사와 기관을 상대로 특검법만 만들다가 국회 일정을 허비하게 될지 모른다.
김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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