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난치병 치료해 주겠다" 1억 요구한 한의사 '벌금 800만원'

신수정 2024. 7.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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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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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료비가 부담될 수 있으니 우선 2500만원을 달라"고 한 뒤, "1년 안에 질환이 좋아지지 않으면 치료비를 전부 환불해 준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A씨 계좌로 치료비 2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피해자 아들이 앓는 질환은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안구질환을 치료한 경험이나 치료할 만한 능력이 없고, 피해자 아들에게는 치료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석결명, 부자 등 한약재를 처방했다.

당시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치료비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21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실한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체념에 가까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아들의 치료도,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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