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 전국 5개 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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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주민 경제적 부담완화 일환으로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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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주민 경제적 부담완화 일환으로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치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다.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된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은 50%를 1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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