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혈전치료 담보 신설…배타적사용권 신청

박진혁 2024. 7.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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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은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순환계질환 주요 원인인 혈전 생성을 막는 항혈전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치료 보장 담보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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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은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순환계질환 주요 원인인 혈전 생성을 막는 항혈전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치료 보장 담보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한다.

기존 담보는 경구 투약하는 항응고제만을 보상했으나, 현대해상은 항응고제 외에도 항혈소판제와 주사제까지 전부 보장해 항혈전치료에 대한 통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또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순환계질환에 맞춰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개발됐다. 업계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ATC코드)을 도입해 항혈소판제 관련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해당 담보를 종합보험 상품인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순환계질환 기존 보장에 더해 예방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업계에서 가장 간편한 입원여부만을 확인하는 건강고지형 상품도 운영해, 질병예방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험료 할인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점과 약제 종류에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해당 상품의 특징”이라며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번 신담보 독창성과 유용성을 고려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배타적 사용권은 최대 12개월간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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