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료·통신방송요금 감면

박준호 2024. 7.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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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통신요금 감면에 나선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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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통신요금 감면에 나선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 충남 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피해주민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 일환으로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랐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된다.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한 달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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