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발행·유통 법률, 2단계법 통해 마련돼야"

김지현 기자 2024. 7.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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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단순 1단계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은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22대 정무위원으로서 2단계 법안 추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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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블록체인 기술 살리고 불법 규제 통해 건전한 시장 만들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단순 1단계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은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22대 정무위원으로서 2단계 법안 추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그간 업계에 법이 없었던 만큼, 가상자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 분위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기본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문제로 꼽혔던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환경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무법지대'로 불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크고 작은 규제가 많아 블록체인 분야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진흥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술은 살리되, 불법행위는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검증위원장으로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검증 강화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문정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모두 자리했으며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 또한 참석했다.

이외에도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사장)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홍석원 해시드 이사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사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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