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료 타먹자"···'무임승차' 중국인들, 낸 것보다 '640억' 더 타냈다

최인정 인턴기자 2024. 7.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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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YTN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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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YTN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전체 보험료는 2조690억 원이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약 1조32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사진=바이두 캡처

이런 가운데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 원 적자였다.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 늘어났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건보공단은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한편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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