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 같은 청약에 탈락 속출… 실수요자 위해 제도 단순화해야[Who, Wha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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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청약통장의 매력이 반감됐다는 평가에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법론으로는 여전히 청약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은 분양대금 분납과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하고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다만 청약 제도의 잦은 변경과 특별공급 등 청약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 실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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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납입 인정액 높여 약자 차별
‘금수저’위한 신혼특공 손봐야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청약통장의 매력이 반감됐다는 평가에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법론으로는 여전히 청약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잦은 제도 변경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진 청약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은 분양대금 분납과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하고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다만 청약 제도의 잦은 변경과 특별공급 등 청약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 실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수요자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면 그 제도는 바꿔줘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청약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별공급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엔 청약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재화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무주택인 사람들, 그중에서도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에서 청약 제도 자체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약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고 교수는 “무순위 청약 단지에서 투기를 부추기거나 특별공급의 본질을 훼손하는 분상제와 같은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소수의 분상제 단지에 대한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분양가가 10억 원 중반대에 달하는데, 신혼 특공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제한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의 행운은 부모로부터 현금 동원이 가능한 신혼부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약통장 납입 한도 개편안에 대한 쓴소리도 잇따랐다. 고 교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가 매달 25만 원씩 낼 수 있는 청년으로 한정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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