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폭행사망' 40대, 2심서 '2년'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 법원으로부터 2년을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3세 남성 A씨에게 2심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임 중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 법원으로부터 2년을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3세 남성 A씨에게 2심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수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모임 중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의 급성 뇌출혈을 외견상 파악하기 어려웠고, 응급실 대기시간이 지체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 2의 푸바오' 한국 오나?…서울 vs 대구 "우리에게 달라"
- '과잉경호' 논란 속, 변우석 귀국…마스크 끼고 팬들에 인사
- 경찰관이 소개해준 '레커'…맡겼더니 '60만원' 요구?[기가車]
- '서세원 딸' 서동주 "너 잘못 걸렸다"…유튜버 고소
-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하세요…월 비용 저렴하네
- "10년 받고 10년 더"…빵집 출점제한 규제의 '운명' [초점]
- 처제 결혼선물이 '1850만원?'…남편 "아내, 너무합니다" 분노
- '농약 오리고기' 중태자 4명으로 늘어…"고의로 보고 수사"
- "집값 계속 오릅니까?"…주택당국만 딴목소리
- [단독]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수표였나…민주, 논의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