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노태우 비자금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해야"

안재용 기자 2024. 7.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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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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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불법 자금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1990년대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다.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후보자는 "시효라든지 또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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