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빌리고 잠적한 40대, 돈 빌려준 채권자 10명의 '집단행동'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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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을 빌려 가고 그대로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여성B씨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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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7억원을 빌려 가고 그대로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여성B씨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들에게서 돈을 빌려간 4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C씨에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8억8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C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씨 등은 수소문 끝에 C씨를 찾아낸 뒤 주차장에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C씨를 차에 태워 5시간 동안 감금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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