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썼는데… 엘리베이터 부품 맞고 9일 만에 사망

김창성 기자 2024. 7. 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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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은 50대 근로자가 9일 만에 사망해 경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시공사와 협력사, 엘리베이터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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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서 발생… '중대재해법 위반' 등 수사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서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은 50대 근로자가 9일 만에 사망해 경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17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광진구 구의역 부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지하 7층에서 엘리베이터 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위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숨졌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4시45분쯤 일어났고 사망 시점은 9일이 지난 13일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시공사와 협력사, 엘리베이터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이 끝나고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경위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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