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시행 두 달 앞인데…간편결제 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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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통사 등에 전자금융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을 강제하며 간편결제(페이) 시장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식음료업체가 입점해 있는 형태의 영화관이나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도 같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간편결제를 도입한 산업계 전반적으로 PG사 미등록으로 인한 전금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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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각종 감독·의무 따르는 전금업자…등록 꺼려
간편결제 해지 이어질 수도…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통사 등에 전자금융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을 강제하며 간편결제(페이) 시장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선불업자에게서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의 주 취지는 퇴색되고,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유통사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사들에 대한 간편결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간편결제를 도입한 가맹점 본사가 하위 가맹점에 재정산을 해주면서 PG사 등록을 안했을 경우, 이는 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다.
즉 간편결제사가 편의점이나 백화점, 아울렛과 같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 본사에 정산을 해 주고, 이후 각 본사에서 가맹점주나 입점업체들에게 다시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들 본사는 PG사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으로도 플랫폼·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사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국은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PG사로 등록해 적법하게 영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의무를 실제로 인지하고 PG사로 등록한 유통사 본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4월 말 기준 '금융위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에 따르면 PG사로 등록된 회사는 전문 PG사를 포함해 152개사에 그쳤다.
유통업계는 당장 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의 지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부의 지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 유통업계는 PG사 등록 시 전금법 준수여부 감독 대상이 되며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 및 경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일부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은 전금법 위반 사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간편결제 계약 재검토, 즉 해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식음료업체가 입점해 있는 형태의 영화관이나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도 같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간편결제를 도입한 산업계 전반적으로 PG사 미등록으로 인한 전금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모든 산업으로 '미등록 PG' 이슈가 확대돼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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