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성국 "아동복지법 고쳐야 실질적 교권6법 완성"[서이초 1주기③]
"터질 게 터졌다…현장 이미 피폐해져"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문제 공감 계기"
1년 전 아동복지법 개정 "미완의 과제"
학생인권법 제정에는 "교권 위축" 반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들을 옥죈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 대한 개정을 "미완의 과제"라 했다.
정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를 아동복지법에 담아야 "교권보호 6법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만나 1년 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두고 "당시 미완의 과제가 아동복지법 개정이었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고,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방패막이 마련됐다. 무고는 교권침해 유형으로 신설됐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마련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교사를 감싸는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이 바뀌지 않아 교사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1년 전을 떠올리면서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의 결정적 역할은 국민들이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졌고 학교 현장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졌다는 것'을 공감했다는 데 있다"며 "사건 이전부터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밖에선) 공감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각의 일"이라 받아들여졌다고 그는 털어놨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나도)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동복지법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등원 후 첫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폭언·욕설·비방 등'으로 한정했다.
정 의원은 "이게 고쳐져야 실질적인 교권보호 6법이 된다"며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실이 피폐해졌다 보면 된다"고 했다. 아동학대 조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율하는 근간을 고치는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1년 전 서이초 사건 당시 교총 회장이었다. 국민의힘을 통해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면책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30여개 직종 가운데 교원만 예외를 두는 데 반대가 커 불발됐다.
정 의원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방향"이라며 "저는 교사였고 교원단체 대표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면책하도록 하고 싶지만, 국민과 학부모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원만 빼는 게 맞냐는 주장도) 틀렸다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하는 걸 검토하는지 묻자 "고민하고 있다"며 "법안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 서울 등에서 광역의회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야권에서 '학생인권법' 발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교권추락의 현 주소를 느끼는데 학생인권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라 보는지 묻자, 그는 '칭찬 스티커'를 예로 들었다. 스티커를 못 받은 아이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문제를 삼으면 그것도 교권을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면 교권도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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