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출신 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한국 정부 대리혐의’ 기소

우수경 2024. 7. 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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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찰이 현지시각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발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가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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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현지시각 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고급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오면서 미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수미 테리는 뉴욕대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도 역임했습니다.

이후에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으로 일하며 대북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CIA에서 퇴직한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교관으로 신분을 등록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수미 테리는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2019년 11월 국정원에서 파견된 워싱턴DC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으로부터 2,845달러, 약 392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와 2,950달러, 407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을 선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21년 4월 역시 국정원 파견 간부인 주미대사관의 후임 공사참사관으로부터 3,450달러, 약 476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선물 받은 사실도 수미 테리가 외국인등록법을 위반해 한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미 검찰은 이 같은 명품 구매 관련 사실을 해당 국정원 간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매장 CCTV 화면을 통해 파악했으며, 또한 추후 이뤄진 수미 테리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코트와 명품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국정원 간부와의 만남 과정에 고급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2022년 수미 테리가 몸담은 싱크탱크 기관의 프로그램에 수미 테리가 자유롭게 연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3만7천 달러, 5,100만 원 이상을 국정원이 전달한 것도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미 검찰은 특히 수미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 논의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수미 테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의 차량에 탑승했고, 공사참사관은 수미 테리가 적은 2페이지 분량의 회의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조사과정에서 메모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메모 사진을 확보해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또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 출석에 앞서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측은 관련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인 리 월러스키 변호사는 “이들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고 수년 간 미국에 봉사해온 것으론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대변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사는 기간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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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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