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불법행위 방지 설명회
김태호 기자 2024. 7. 17. 07:55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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