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보통합, '교부금 접근' 안 돼…특별회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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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과 관련해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취임 10년을 맞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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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400여명 이양도 심각한 문제…행안부가 나서야"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과 관련해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취임 10년을 맞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공적인 유보 통합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전제돼야"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0~5세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었던 전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첫발을 뗐지만, 난제가 많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에는 재원 확보 계획이 빠져 있다.
조 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상향평준화 등에 드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세수 급감 등으로 교육청 예산 상황도 어렵다. 우리도 부서별 예산을 30% 감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니 유보통합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갈등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자치구 예산 이양 안 되면 어린이집과 갈등 생길 수밖에"
중앙부처는 일원화했지만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과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보육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 서울만 해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예산이 1조 7995억 원이다.
지자체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으면 국고를 투입하거나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놓고 벌어졌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재정 이양이 유보통합 성공의 가장 큰 요건이지만 아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되지 않으면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돌봄 특별회계에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까지 포함해야"
조 교육감은 "정부의 가칭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신설안은 기존 국비 재정만 제시하고 있어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까지 포함해야 기존 영유아 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시와 자치구 보육 예산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영유아보육경비 전입금'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과 특별회계 전출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는 경비 부담 조항을 신설하고, 국비 대응 투자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했던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이양…행안부가 지자체 감축, 교육청 증원 명확히 해야"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이양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보육 담당 인력은 400여명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인력 10명을 차출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400명을 빼서 운영할 수는 없다"며 "인력 이양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인력 이양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행정안전부 수준에서 지자체 인력 감축, 교육청 인력 증원이 명확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2~3년간 파견 형태로 지자체에서 하던 보육 지원 업무를 교육청에서 계속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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