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3법 보완 필요…체험학습 때 안전요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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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5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교권 보호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서이초 교사 순직' 1년(18일)을 앞두고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1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선생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고,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교권침해에 의해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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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통감…선생님 곁에 병풍 같은 교육감·교육청 되겠다"
(서울=뉴스1) 권형진 장성희 기자 = "교권 보호 5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교권 보호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서이초 교사 순직' 1년(18일)을 앞두고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1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선생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고,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교권침해에 의해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전히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안해하고, 체험학습조차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 현실을 반영해 (교권 3법의) 추가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강화·야외 체험학습 면책 확대 필요
조 교육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교권 보호 3법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이다. 아동복지법은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학교에 적용하면서 고소·고발이나 악성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정서적 학대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땐 엄격한 제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외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솔 교사가 형사 재판을 받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다쳤을 때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풍조차 꺼리는 분위기"라며 "학교안전법을 보완해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체험학습 책임 부담, 법적 보완과 행정적 지원 방안 고민
법적 보완과 별도로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야외 체험학습 퇴직 경찰이나 소방관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는 "교사들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야외 체험학습 이동 과정에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행정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학교 자체해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법으로 가는 순간 3심까지 가면서 오히려 끝없는 소송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관련된 갈등을 사법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중재와 화해로 많이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 발생 때 집단적 프로세스로 부담 함께 지려고 노력"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교권 5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많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아울러 "그동안 교권침해나 민원이 발생하면 선생님 개인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장·교감 선생님, 교육청이 집단적 프로세스로 부담을 함께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선생님 곁에 병풍이 되고자 하는 교육감, 교육청이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학부모에 대한 당부도 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선생님이 행복해야 하고, 인성 교육이나 사회적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의 권위를 세워야 아이들에게도 좋고, 학부모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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