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대전 예고 …쟁점법안 쏟아지는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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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민주당 의원, 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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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방안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을 포괄한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야당안은 보증 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펑크날 수 있다"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 더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며 "야당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당론 법안 7개를 22대에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결국 무산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민주당 의원, 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또 다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에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법안 통과될 가능성을 보지 않고, 야당도 거부권 행사를 유발할 법안을 상정한 채 정쟁을 지속할 것이란 우려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종부세법도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의석 구조를 볼때 통과되긴 쉽지 않다"며 "야당도 해당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발의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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