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소로 보낸 우편물, 새 주소로 전송[우정 이야기]

2024. 7. 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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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경기도 수원에서 이사를 왔는데 대출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전 거주지로 전송이 됐다. A씨는 “이사를 하고 새 직장에도 적응하느라 경황이 없어 (우편을 받을) 주소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라며 “서면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우편이 있어 짬을 내 수원까지 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주거지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우편물 전송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전입과 전출 등으로 수취인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주는 제도다. 거처를 빈번하게 옮기는 사례가 많은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오배송을 줄여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세대원뿐만 아니라 전 세대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로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연장(3개월 단위)할 경우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한 뒤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개월 동안 우편의 수신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개인은 최초 3개월에 7000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3개월 단위로 연장할 경우 연장 수수료는 최초 수수료와 동일하다. 권역은 수도권역(경기도·서울시·인천시),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대전시·세종시), 전북권역, 전남권역(광주시), 경북권역(대구시), 경남권역(부산시·울산시), 제주권역으로 총 9개다.

가령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서울시로 거처를 옮겨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7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중요한 서류나 편지 등 우편물에 대한 반송과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우편물 전송서비스 기간 중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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