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백숙 시켜야 입장 가능”...‘계곡 갑질’ 어떻게 하나요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여행플러스 기자(kang.yeshin@mktour.kr) 2024. 7. 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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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수기가 되면 높은 자릿세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계곡 인근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영업해 피서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경우도 흔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곡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이 시즌이면 어김없이 ‘계곡 갑질’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

숙박업소에서 계곡 주변에 자리를 만들어 투숙객 외의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받거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피서객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플리커
Q.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까.
자릿세를 요구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등을 경범죄로 본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Q. 계곡 인근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
불법 영업의 유형에 따라 하천법 위반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하천법은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식품위생법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받은 사항 중 변경을 허가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장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하천법 위반죄로,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공유수면법 위반죄로, 영업장에 대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각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플리커
Q. 해수욕장에서 요구하는 시설사용료는 내야할까. 또 자릿세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문제는 없을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소, 야영장과 파라솔, 텐트, 테이블 등 차양시설에 대해 시설사용 요금을 정해놓았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정해놓은 범위에서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구체적인 사용료, 사용료의 게시·징수·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조례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이외의 돈을 요구하면 불법이다.

​이외에도 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픽사베이
​결론적으로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곡 인근에서 가건물을 지어놓는 등 불법 영업을 하면 그 유형에 따라 하천법 위반죄, 공유수면법 위반죄,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이외의 돈을 요구하면 불법이다.

​계곡과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자릿세나 시설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사라져 모두가 불쾌한 경험 없이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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