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백숙 시켜야 입장 가능”...‘계곡 갑질’ 어떻게 하나요 [여행 팩트체크]
여름철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수기가 되면 높은 자릿세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계곡 인근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영업해 피서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경우도 흔하다.
숙박업소에서 계곡 주변에 자리를 만들어 투숙객 외의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받거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피서객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등을 경범죄로 본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하천법은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식품위생법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받은 사항 중 변경을 허가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장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하천법 위반죄로,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공유수면법 위반죄로, 영업장에 대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각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소, 야영장과 파라솔, 텐트, 테이블 등 차양시설에 대해 시설사용 요금을 정해놓았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정해놓은 범위에서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구체적인 사용료, 사용료의 게시·징수·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조례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이외의 돈을 요구하면 불법이다.
이외에도 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곡 인근에서 가건물을 지어놓는 등 불법 영업을 하면 그 유형에 따라 하천법 위반죄, 공유수면법 위반죄,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이외의 돈을 요구하면 불법이다.
계곡과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자릿세나 시설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사라져 모두가 불쾌한 경험 없이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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