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엔 ‘이것’ 반대 많았다[초등교사의 죽음, 그 후 1년]

김원진·탁지영 기자 2024. 7. 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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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옆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이 추모 메시지를 걸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창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교사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회 수와 댓글 개수가 많은 게시물을 추려봤다. 교사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이 교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00년 12월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했다. 차츰 교육 관련 의견 공유 창구로 진화했다. 지난해 7월18일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거리로 나오자는 제안이 처음 이뤄진 곳도 인디스쿨이었다.

인디스쿨에는 교사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이다.

지난 8일 초등교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진심 분노주의)’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작성자는 “학생인권법 막을 기회, 시간이 얼마 없다. 학생 인권은 이미 수많은 상위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법이 대부분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내용이고 막대한 권한을 받는다”고 썼다. 작성자는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한 내용을 간추려 올렸다. 이 게시물은 추천 3831건을 받았고, 댓글 381개가 달렸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응해 발의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근 충남,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지자체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구속력이 강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대안으로 추진된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5일 ‘학원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논평을 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학생인권법 토론회에선 교사노조 측은 ‘일부 학생·학부모의 악용으로 학교교육을 무력화할 위험이 큰 법안으로 입법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단체는 학생인권법 추진이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론회 발제자·토론자들은 견해차를 보였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제호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생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과) 내용상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부당하게 (교사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함께 학교’에도 교사로 추정되는 이들의 의견이 다수 올라온다. 16일 오전까지 작성된 정책제안 게시물 744건 중 가장 많은 추천 수(1701건)를 기록한 것은 ‘세상에 일방적으로 맞아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였다.

교원으로 추정되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엄벌해달라고 썼다. 학생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법이 적용돼 소송 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이번에는 학부모들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작성자 요구사항에는 ‘물리적·언어적 폭력 시 무조건 원아웃 강제 전학’ ‘교권보호위원회 이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학생이 전문기관 상담 등 불이행 시 학부모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다른 학교에서 (학생이) 교권침해 반복 시 무조건 1년 홈스쿨링, 학부모 형사처벌’ 등이 담겼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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