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이용자 권익보호 위한 신설제도 설명회 개최

김경렬 2024. 7.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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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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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대부업자 관심 촉구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17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향후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마련한 자리다.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 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 방지와 민원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일 금융위원회,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대부업 관리·감독 유의사항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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