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속에서도 ‘목숨 건 배달’…이동노동자들 “작업 중지할 권리를”

김지환 기자 2024. 7.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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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제도 마련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비스연맹 제공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 85%가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 시 온열질환 및 건강 이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96%는 집중호우 시 안전 위협을 느꼈다. 기후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비율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12~14일 택배노동자·배달라이더·대여제품 방문점검원·설치수리 기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198명이 설문에 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80%는 기후재난으로 직업을 그만두거나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일하면서 위협을 느꼈지만 일을 중단하지 못한 이유는 ‘이후 누적될 물량이나 실적’(3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익 감소’(35.5%)가 뒤를 이었다.

이동노동자 68%는 이상 기후현상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보장하고 있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다.

윤준형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북 경산 지역에서 쿠팡 택배 물건을 배달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 책임은 쿠팡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는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장은 “배달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폭우 속에서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후재난 상황에서 배달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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