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에 女구직자들 임신테스트···中기업들, 무더기 적발

최성욱 기자 2024. 7.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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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규 여성 입사자들을 상대로 임신 테스트를 받도록 강요한 기업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입사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 출산 휴가 등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 수의 고용주들이 출산 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 구직자들을 채용하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일 때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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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16개 업체 적발해 조치
채용 앞두고 여성들 임신 여부 확인
기업들, 출산 수당 및 수당에 부담
중국 베이징의 거리에서 지난 7월 15일 한 근로자가 차량에 대여용 자전거를 싣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에서 신규 여성 입사자들을 상대로 임신 테스트를 받도록 강요한 기업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입사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 출산 휴가 등 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쑤성 난퉁시 퉁저우구 검찰원은 올해 초 입사 전 임신 테스트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업체 16곳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검찰은 지역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연락했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해당 기업과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아직 관련 업체들에 벌금 등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선 사내 성차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법에 따라 최대 5만 위안(약 9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요청을 받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168건의 임신 테스트를 진행한 병원 2곳과 신체검사소 1곳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채용 및 직원 보험 기록을 조사한 결과, 피해 여성들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한 건의 사례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여성이 고용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 이후 입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노동법에 따라 기업이 고용 전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임신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 수의 고용주들이 출산 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 구직자들을 채용하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일 때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직장 내 성평등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인 '직장 내 성차별 실태조사단'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선 공무원에 지원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여러 공고문에서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이란 표현으로 성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약 4만 개의 일자리 중 남성에서 할당된 일자리는 1만981개인 반면, 여성은 755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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